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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불법개조 의혹, 메리츠화재 '부지급사유' 인정될까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3-23 19:52

산은 등 청해진해운 채권단, 선체보험 보험금지급 소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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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뉴스 캡쳐

△사진=SBS뉴스 캡쳐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꽃봉오리같은 단원고 학생들과 선생님, 일반 탑승객 등 295명을 품에 안고 침몰한 세월호가 23일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참사 발생 1073년 만이다. 인양이 완료되면 세월호 침몰 원인 등 그동안 침묵해왔던 의혹들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해진해운 채권단과 보험사간에 벌이고 있는 선체보험 보험금지급 법정소송도 실마리를 풀 수 있을 지가 세월호 인양과 더불어 관심사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5년 8월 계약한 중국 인양 업체 '상하이샐비지'와 세월호 인양 작업을 진행중이다.

정부는 계약 당시 계약금으로 851억원을 내걸었으며 총 3단계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다. 잔존유 제거와 유실방지 등 1단계 작업이 끝나면 213억원(25%), 인양과 지정장소에 접안이 완료되면 468억원(55%), 육상거치와 보고서 제출이 끝나면 나머지 170억원(20%)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후 지난해 정부는 초기 계약금 이외에 미수습자 유실을 막기 위해 설치한 3m 높이의 사각펜스 설치 비용 60억원과 작업 중단 보전 비용 5억원 등을 추가 지급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샐비지에 지불해야 하는 총 계약액은 916억원에 달하게 됐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은 정부의 수사가 끝난 후 얼마못가 파산했다. 당초 청해진해운의 대출 규모는 시설자금 108억원을 포함해 총 203억원으로 부채비율이 400%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자금 조달 수단이 주로 금융권 대출을 통해 이뤄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로 인한 여론 악화로 사실상 금융권을 통한 추가 차입이 불가능해지면서 채무상환이 어려워졌다.

당시 전문가들은 청해진 해운 사태를 두고 "재무적 기반이 약한 영세업자가 무리한 운행으로 사고를 초래한 측면이 없지 않은 만큼 선박 운영권에 대한 기준강화와 경영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해진 해운은 최대 한도 114억원의 선체보험과 1000만달러 한도의 선주상호보험(P&I)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중 선체보험은 메리츠화재 78억원(68.4%), 해운조합 36억원(31.6%)로 각각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체보험은 선박보험의 일종으로 선박(목적물)이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원인이 청해진 해운이 배를 무리하게 개조하고 과도한 화물 과적 지시, 평형수 문제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만약 청해진해운이 불법개조 등으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증명되면 '보험금 부지급사유'에 해당해 메리츠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현재 청해진 해운 채권단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지루하게 끌어온 세월호 인양이 가시화됨에 따라 세월호 침몰 원인도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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