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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현대차, 공익제보자 해고 취소하라"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7-03-23 17:27

23일 현대차에 관련 내용 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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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3일 현대자동차에게 "공익제보자 김광호씨에 대한 해고는 불이익조치에 해당된다"며 해고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김광호씨에 대한 해고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김씨가 지난해 8~10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와 국토교통부, 권익위, 언론기관 등에 현대차가 엔진 결함 등 자동차 제작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제보하자 지난해 11월 2일 김광호씨를 해고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김광호씨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에 전달한 바 있고, 권익위는 지난 13일 김광호씨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김광호씨의 신고는 부정한 목적을 지닌 것으로 공익신고가 아니라는 현대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익신고 전후로 언론기관에 영업 비밀을 제공하더라도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공익신고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현대차가 부정한 목적을 운운하며 김광호씨의 신고행위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했던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대차가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김씨가 제보를 통해 밝히려는 사건을 은폐하고 공익제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공적 지위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할 대기업으로서 결코 정당하지 않고, 기업 신뢰도만을 추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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