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연수원과 협업해 보험설계사 의무교육 과정에 유사수신행위 예방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 과정에는 유사수신행위의 위법성과 적발시 처벌 수위 등이 담길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인적 네트워크가 넓은 보험설계사의 특성상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할 경우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고 판단, 이같은 예방 교육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이후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유사수신업체 1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앞으로 보험설계사 연수 과정에도 유사수신·불법금융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