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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채무보증 범위 확대...1230억원 대손준비금 적립해야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7-03-23 09:42

금융위, '금융투자업 개정안 시행'
반기별 스트레스테스트 의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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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앞으로 증권사가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채무보증 범위가 확대된다. 이로써 증권사는 약 1230억원의 대손준비금이 필요하다. 또한, 자산 1천억원 이상인 증권사에 연 2회 스트레스테스트 의무가 부여되는 등 건전성 기준이 강화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대손준비금 적립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증권사들은 '고정 이하' 채무보증에만 적립했던 대손준비금을 모든 채무보증에 적립해야 한다. 작년 말 수준으로 채무보증한다면 약 1230억원의 대손준비금이 필요하다.

채무보증 등에 대해 내부 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 등 증권사 자체적인 내부통제기준을 설정, 준수 의무도 부과된다.

또한, 금융위는 자산 1천억원 이상인 증권사 46곳에 반기별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담보로 받은 국채를 환매조건부채권(RP)·담보 등 제한된 용도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담보목적 대차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의 과도한 재활용을 제한하려는 최근 글로벌 논의 동향 등을 감안하여 시스템리스크 초래를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요건을 설정했다. 담보목적 대차거래를 통합도산법상 일괄정산조항이 적용되는 적격 기본거래로 한정하고 담보증권을 국채·통안채로 한정했다.

또 개시증거금으로는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감독 당국이 제시하는 담보가치 산정기준에 따라 일 단위로 정산하도록 하는 등의 요건을 정했다.

이와 함께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 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공시의무발생일로부터 3일(T+3일) 오전 9시였던 공매도 잔고 보고 기한과 T+3일 장 종료 직후였던 공매도잔고 공시 기한을 모두 T+2일 장 종료 직후로 앞당겼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업자 등 인가ㆍ등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금융투자매매·중개업 인가요건의 최소 보유 전문인력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적시하고, 금융투자업자 대주주인 외국금융회사의 신용요건을 국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정비했다.

금융투자업자 인가제도 정비는 고시일인 22일부터 적용됐다. 담보목적 대차거래, 채무보증 대손적립금 대상 확대 등 우발채무 관리 강화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공매도 공시기간 단축과 채무보증 등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은 고시일로부터 2개월 후인 5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증권사의 스트레스테스트 의무는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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