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2일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착한 실손보험'은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공들여온 상품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금융개혁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내용이 분리될 전망이다. 낮은 보험료로 대다수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기본형' 상품과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는 △특약형1,2,3으로 분리된다.
특히 기존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문제점이 일부 가입자들의 무분별한 의료쇼핑으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특약의 자기부담금을 30%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특약 항목별 연간 누적 보장한도·횟수를 설정하되 항목별 1인당 청구금액·횟수를 분석해 가입자의 95% 이상 보장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선량한 가입자를 충분히 보호하도록 했다.
직전 2년간 보험금 미청구자에게는 1년간 10% 이상 보험료를 할인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된다.
다만 보험금 미청구 여부 판단시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해 할인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진료를 주저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했다.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은 기존 가입자도 별도의 추가적인 심사 없이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입전환특약'을 출시해 전환을 원하는 기존 상품 가입자들의 편의를 제고키로 했다. 다만 기존 상품의 약관 대비 추가되는 보장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항목에 대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상품구조와 보험료 할인제도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