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21일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사례가 늘고 있다며 허위 신고자에 대해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유선상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현행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해 피해자가 아님에도 소액을 입금시킨 후 지급정지를 신청해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하 대가를 요청하는 허위신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피해구제 제도를 개인의 불법적인 목적에 악용하는 사례에 따라 행정력이 낭비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금감원은 이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2014∼2016년 중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해 허위 신고자로 의심되는 자는 총 70명이다. 이들의 신청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수는 무려 6922개에 달한다. 지급정지된 6922개 계좌 중 채권소멸절차(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 진행을 위해 허위신고 의심자들이 서면신청서를 제출한 계좌는 722개(10.43%)에 불과했다.
나머지 6200개 계좌는 합의금 등을 받고 지급정지를 취소시킨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구제(서면)를 신청한 722개 계좌의 피해구제 신청금액도 소액(평균 132만2000원)으로 이들은 입금 후 합의금을 요구했다. 지난해 전체 계좌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평균금액은 419만5000원이었다.
금감원은 허위신고 의심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공조하고 있으며, 현재 수사기관에서 허위신고자 4명을 구속 수사 중이고, 추가적인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허위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허위신고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 밖에 사기, 공갈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다양한 허위신고 사례를 찾아내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다수·반복적인 지급정지 신청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구제 신청서 접수시 피해내역과 신청사유(증빙서류 포함)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허위신고자에 대한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을 검토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