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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산업은행 딜링룸 휴대폰 소지 적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3-21 10:25

금감원, 경영유의·개선 행정지도.. "내부통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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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산업은행 직원이 딜링룸 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근무한 점에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21일 금융감독 당국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산업은행 딜링룸 내에서 관련 직원 전원이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한 채 근무하고 있고, 휴대전화 보관함을 잠그기 위한 열쇠를 관리함에 꽂아놓는 등 관련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검사 과정에서 적발했다.

산업은행은 스마트폰을 통한 시세조종 및 실시간 거래정보 유출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고자 '무선통신기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딜링룸 내 무선통신기기 사용 제한 준수여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 "직원이 보관함에서 임의로 무선통신기기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시건(잠금) 장치를 철저히 관리할 것" 등 "무선통신기기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 7일자로 산업은행에 대해 이같은 내용 포함 경영유의사항 7건과, 신용익스포저 한도설정·관리 및 보고 체계 불합리 등 개선사항 2건의 제재를 확정해 통보했다. 경영유의·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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