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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사-가맹점 포인트 최대 수수료율 2% 제한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3-20 15:28

카드사 포인트 가맹계약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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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가맹점 간 포인트 가맹계약에서 포인트 비용으로 부과된 수수료율 최대 5%에서 2%까지 인하추진한다. 그동안 카드사와 가맹점간 맺었던 포인트 관련 계약에서 가맹점에게 가중된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20일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 영세·중소형 가맹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카드회사 포인트 영업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용카드 가맹점과 카드사간은 포인트 가맹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했다. 기존에는 카드회원이 포인트 가맹점에서 결제를 할 경우 0.02~5%까지 가맹점이 선부담한 비용으로 고객 포인트 적립이 이뤄졌다. 하지만 카드사는 포인트 가맹점 모집, 계약갱신, 비용부담 등과 관련한 영업행위 전반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맹점이 제공받는 혜택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설명하도록하고 계약갱신 시 가맹점의 갱신의사 확인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포인트 수수료율의 자율인하를 유도하고 소멸포인트는 가맹점에게 비용으로 돌려주거나 가맹점 마케팅 비용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 혜택이 가맹점에게 돌아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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