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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차산업혁명 금융 특별법 검토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3-20 15:10 최종수정 : 2017-03-20 15:47

금융분야 TF 1차 회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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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응 금융부문 TF 운영체계 / 자료= 금융위원회

4차 산업혁명 대응 금융부문 TF 운영체계 /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금융 분양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민관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 금융 분야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4차 산업혁명 전략 위원회' 출범과 연계해 이날부터 정은보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과 협회, 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자본연구원 등 참여로 TF를 운영키로 했다.

먼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는 새로운 금융사업자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자격 부여 등 3가지 방식을 1차로 도입하기로 했다.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방식의 경우 핀테크산업협회 등과 협의해서 시행수요를 취합하는대로 오는 6~7월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필요시 법령상 규제면제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테스트베드를 2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법, 제도 개편도 대응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금융분야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 지급결제·예탁제도 등 금융인프라 개편도 추진한다.

또 2분기 중 '2단계 핀테크 발전 정책방향'을 우선 마련하고, 금융권 빅데이터, 블록체인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대비 금융플랫폼 조성 등도 추가적으로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차세대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해 나간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나노기술, 3D 프린트 등 혁신적 신기술분야에 대해 청년들이 자금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창업금융을 강화하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혁신적 기업과 투자자가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벤처생태계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보호와 금융보안 강화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 가능한 역기능은 4차산업 신기술을 금융규제를 지키는데 활용하는 렉테크(RegTech) 활성화로 보완할 방침이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의 모두말씀에서 "금융은 정보통신기술(ICT)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활발하고 혁신의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의 금융권 영향과 대응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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