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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신규자금 지원시 충당금 완화 필요"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3-20 10:30

금융연 '워크아웃 추진의 장애요인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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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업 구조조정에서 채권단(은행)이 신규 자금을 지원할 때 대손충당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구정한 선임 연구위원은 20일 '워크아웃 추진의 장애요인 및 향후과제' 리포트에서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 packaged plan) 활성화, 시장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마련을 통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방식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채권단이 신규 자금 지원 계획 등을 포함한 사전 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과 협의 아래 채권단 주도로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하는 방안이다.

구정한 선임 연구위원은 "정부의 방안은 워크아웃 방식 다양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채권단 구성, 비금융채무 비중, 기업·산업 전망 등에 따라 부실 징후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향"이라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워크아웃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로 신규 자금 지원 시 은행의 대손충당금 부담 완화 필요성 포함 △엄정한 기업 신용위험 평가로 옥석 가리기 △채권단 구성의 복잡성, 비금융채무 비중 고려한 워크아웃 방식의 신속 결정 등을 꼽았다.

이해상충으로 워크아웃이 기존 방식으로 지연될 경우 대안도 제기됐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서 기업개선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뒤 3년 경과 시 워크아웃 진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고있는 점을 활용하는 것.

구정한 선임 연구위원은 "평가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채권 매각 등 다른 방식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해 워크아웃이 별다른 성과없이 지체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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