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중소형저축은행 국회 요구자료 저축은행중앙회 대리수행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3-19 13:23

저축은행중앙회 통합금융정보시스템 이용 67개사 대상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중소형저축은행이 작성해야 할 국회 요구자료, 금융감독원 상시감시자료 등 비정형보고서를 저축은행중앙회가 대리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부담 완화로 중소형저축은행은 보고서 작성 인력을 여신심사, 사후관리 등 본연 업무에 투입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축은행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중소형저축은행의 비정형보고서 작성 부담을 완화하고자 저축은행중앙회가 대리해 수행할 수 있는 '비정형보고서 작성부담 완화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용가능 대상은 저축은행중앙회 통합금융정보시스템(IFIS)을 이용하고 있는 67개 중소형저축은행이며 20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2012년부터 작년까지 비정형보고서 제출 건수를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12년 289건이던 비정형보고서 제출 건수는 작년 313건으로 24건 증가했다.

통합금융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67개 중소형저축은행의 자료 작성 및 제출은 저축은행중앙회가 대리해 수행할 수 있다. 단, 고객정보가 포함된 자료나 감독정책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자료 등은 현행 방식대로 개별 저축은행이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시행 초기에는 단순 통계위주 자료를 요청해 자료 신속성과 정확성 검증을 실시하고 4월 10일부터 상품별·거래유형별 등 보다 상세한 자료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