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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P2P 원금보장 안되므로 주의"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3-15 11:05

상품 세부사항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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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P2P투자자에게 부동산P2P는 원금보장이 안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15일 부동산 P2P 대출상품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부동산 P2P대출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차입자의 연체 및 상환지연 등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원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담보대상, 채권순위, LTV 비율, 경매처분 등 담보권 실행방식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건축자금 대출(PF대출)은 건축예정 토지를 담보로 설정하므로 업체에서 제시한 건축물 준공 후 가치를 확정된 담보물의 가치로 오인해서는 안된다.

일부 PF 대출상품 에서는 토지에 대한 담보권이 후순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투자조건을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

'담보대출이니 걱정말고 투자하라'는 광고성 문구로 투자손실은 투자자의 몫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익률이 높으면 위험도 같이 높아진다.

P2P업체에서 제공하는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상품은 후순위 채권이 대부분이다. 후순위 채권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담보처분 가격에 따라 원금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축자금 대출은 건축물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준공가치가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는 리스크가 반영된다.

부동산 P2P 대출상품은 신용대출과 달리 1년 이내 단기간 대출 투자상품이 다수다.

단기 대출이더라도 부동산 시장 경기 변화에 따라 채무상황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여부를 신중히 파악해야 한다.

고수익 상품은 리스크 분석을 꼼꼼히 해야한다.

PF대출은 사업계획 타당성, 시행·시공업체 안정성 등 부동산 사업 관련 리스크를 파악해야 한다. 담보물 감정평가, 공신력있는 금융회사 부동산 시세 자료 등 담보가치 평가방법, 담보권 순위, 담보가치 하락 가능성 등 담보 관련 리스크를 파악해야 한다.

투자대상을 직접 방문해 주변 시세, 분양률 등을 확인하거나 투자 의문점을 업체에 정확한 내용을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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