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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가이드라인 시행 전 고객 확보 안간힘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3-15 08:31

금리 추가 제공·오프라인 투자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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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P2P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해 지난 2월 27일 P2P업체에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P2P업체들은 가이드라인 시행 전 고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P2P업체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 재정비를 위해 3개월간 적용이 유예돼 실질 적용은 5월 29일부터 받는다.

15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비욘드펀드는 3월에 출시하는 전 투자상품에 추가수익률 4%를 제공한다. 상품 연 예상수익률이 12%면 여기에 4%를 더한 16%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1000만원 이상 투자자 전원에게는 신세계 상품권 10만원, 100만원 이상 투자자 전원에게는 신세계 상품권 1만원도 증정하고 있다.

피플펀드는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투자자 모집에 나서고 있다. 피플펀드 직원은 대중들에게 생소한 P2P금융과 피플펀드 투자상품 등을 설명해 투자자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상품 출시까지 나서고 있다. 개인신용대출 전문인 어니스트펀드는 지난 13일 첫 부동산 P2P금융상품을 출시했다. 15일까지 수익률을 1% 추가로 제공해 투자자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 전까지 업체들이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만큼 5월 전까지는 최대한 투자자 모집에 나설것"이라고 말했다.

P2P가이드라인은 투자금액 제한, 자기자본 대출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1개 P2P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를 설정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P2P투자금액을 연간 1000만원,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투자자는 연간 누적금액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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