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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공항 T2 면세점 특허신청 추가 공고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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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3-14 18:09 최종수정 : 2017-03-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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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 한국금융신문DB <br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 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관세청이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T2) 특허신청 관련변경 공고를 게시했다.

변경 내용은 특허신청업체의 평균점수가 동일한 경우 ‘운영인의 경영 능력’을 제외한 4개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내용이다.

관세청의 평가 항목은 운영인의 경영능력 500점, 특허보세관리 역량 220점,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 120점,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 12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40점 등으로 측정되며 총점은 1000점 만점이다.

관세청은 지난 2월 15일 10월 개장할 T2 출국장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를 냈으며 당초 특허심사위원회에 참석한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1000점 만점) 중 최고ㆍ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환산할 계획이었다.

관세청은 2월 15일부터 4월 6일까지 51일간 접수를 진행하며, 일반기업 면세점 3곳과 중견·중소기업 면세점 3곳을 대상으로 입찰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60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자 중 상위 1개 사업자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면세점 입찰 심사는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함께 진행한다.

1차 평가는 인천공항공사의 심사 항목인 사업제안 평가 60%, 임대료 평가 40%를 통해 이뤄지며 사업권별로 1·2위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는 수순이다. 이후 관세청의 평가 기준에 따라 T2 출국장 면세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된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4월 4일 입찰 참가신청을 받으며, 입찰일은 4월 5일이다.

향수·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6개 매장, 면적 2105㎡를 가진 DF1 구역의 최저수용금액은 약 847억 원이다. 주류·담배·식품을 판매하는 8개 매장, 1407㎡ 의 면적으로 구성된 DF2의 경우 554억, 패션·잡화 매장 14개로 4489㎡의 넓이인 DF3은 646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어 중소·중견면세점에 돌아갈 DF4~DF6 구역의 최저 입찰 가격은 21억원대에서 87억 원대로 정해졌다.

인천공항공사의 사업제안서 심사 항목은 상품 및 브랜드 구성 계획과 고객서비스·마케팅 및 매장운영계획, 그리고 매장구성 및 디자인·설치계획, 경영상태·운영실적, 투자·손익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업제안평가점수(60점)와 가격평가점수(40점)을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사가 복수 사업자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이후 관세청의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낙찰대상자를 두 기관이 최종 협의해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게 된다. 협상이 이뤄지면 공사는 최종 낙찰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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