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하나·신한·KB금융지주 주총시즌 개막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3-14 11:07

새 지배구조법 따른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하나·신한·KB금융지주 주총시즌 개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 전문성을 강화한 사외이사진을 바탕으로 주요 금융지주들이 3월 주주총회 시즌에 돌입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17일)를 시작으로 23일 신한금융지주, 24일 KB금융지주가 잇달아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번 주총에서 올해 임기가 만료된 고부인 사외이사와, 남궁훈닫기남궁훈기사 모아보기 기타비상무이사 대신 박안순 일본 대성그룹 회장과 주재성 전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을 사외이사로 확정 예정이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 변화를 정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KB금융지주는 이번 주총에서 스튜어트 솔로몬 전 메트라이프생명 회장을 새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KB금융은 임기가 연장된 김 유니스경희 사외이사와 함께 외국인 사외이사를 두 명으로 늘려 사외이사진을 7명으로 구성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 구성은 2015년 지배구조 개선작업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된 지배구조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KB금융의 장기적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지주도 이번 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홍은주 사외이사 자리에 차은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를 선임할 예정이다. 차은영 교수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하나은행 사외이사 경력이 있다.

금융업계에선 이번 주총에서 금융지주사 이사진이 확정되는 데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외이사는 최고경영자(CEO)의 거취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저축은행 사태'(2011년), 'KB사태'(2014년)를 거치며 금융회사들은 경영 투명성 강화 요구를 받아왔다.

새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우선 겸직 제한이 엄격해졌다. 최대 임기도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합산으로 9년으로 제한했다. 은행(지주)의 경우 자회사를 제외하고 다른 회사 사외이사 겸직은 금지된다.

특히 금융회사 사외이사에 걸맞은 전문 역량이 강조된다. "금융·경영·경제·법률·회계·소비자보호 분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사외이사 후보군으로 관리하고 육성해야 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국내은행의 사외이사 보수수준 평가와 과제' 리포트에서 김우진 선임연구위원은 "사외이사의 보수나 역할보다는 얼마나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할 수 있느냐는 것이 이사회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전직 CEO, CFO 등 최고 경영자처럼 금융권 경험이 풍부한 인사 영입이 중요하며 전직 관료라 하더라도 전문성이 시장에서 검증된 경우 사외이사 후보군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각사 사외이사 보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외이사 1인당 평균 지급액은 하나금융 5900만원, 신한금융 5700만원, KB금융지주 8000만원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