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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연간 1200만원 이하 종소세 면제…분할수령 ‘유리’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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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3-13 12:19

개시 나이 많을수록 세금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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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연간 1200만원 이하 종소세 면제…분할수령 ‘유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연금저축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타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선 퇴직연금을 분할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하지만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 합산과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금수령액을 확인해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다만, 1200만원 한도 산정 시 공적연금,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개인연금은 제외되며,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한 연금종류와 예상연금액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정보사이트 ‘파인’의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낮은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줄일 경우 수령액은 세법상 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100% 부과돼 손해를 볼 수 있다.

연금저축 평가액(적립금)이 4000만원인데 이를 4년간 분할수령(매년 1000만원)하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며, 10년간 분할수령(매년 400만원)하는 경우 보다 291만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도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연금수령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는 연금수령 시기를 늦춤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금수령 기간이 20년이고, 연금개시 나이가 55세인 경우 세금 총액은 313만5000원이지만 연금개시 나이가 65세인 경우엔 264만원으로 49만5000원을 아낄 수 있다.

이는 65세 이후는 5.5%, 70세부터 79세는 4.4%, 80세부터 85세까지는 3.3%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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