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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박근혜,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 불명예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3-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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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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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에 의해 공직을 박탈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을 전원 일치로 선고했다. 헌정사상 '첫 부녀 대통령','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타이틀로 청와대에 입성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 강제퇴진이라는 불명예스런 기록 역시 헌정사에 남기게 됐다.

과거 '선거의 여왕'으로까지 불리면서 제18대 대선에서 승리했던 영광의 순간은 뒤로하고 이제는 피의자 신분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치욕의 시간만 앞에 두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4일 대국민담화에서 스스로 밝혔던 대로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줬기 때문에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다"는 '40년 지기' 최 씨에게 발목이 잡히면서 19년 정치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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