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헌법재판소는 10일 서울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탄핵 인용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신분이 전환됐으며,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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