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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Talk] '비대면 뱅킹' 인터넷은행 내달 출범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2-28 17:14 최종수정 : 2017-03-01 13:06

"높은 예금금리, 낮은 대출금리"로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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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Talk] '비대면 뱅킹' 인터넷은행 내달 출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예금자가 비대면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므로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보호 여부 표시가 더욱 중요하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난 27일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준비법인을 방문해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예금보호 로고를 전달하며 "예금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대면 뱅킹' 인터넷전문은행의 본격 출범이 가시화 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에서 본인가를 받은 K뱅크가 3월 중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K뱅크는 임직원을 비롯해 구축·협력사 등과 실제 은행 영업과 동일한 환경에서 최종 운영점검을 하고 있다.

K뱅크와 함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는 작년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했고, 역시 올해 상반기 중 영업개시를 계획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의 인건비, 지점 운영 등에 따른 비용 절감을 '높은 예금이자, 낮은 대출이자'로 고객에게 돌려준다는 전략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K뱅크의 경우 초기엔 기본 예·적금, 중금리 신용대출 등을 통해 비대면 고객 기반 확보에 집중하고, 이후엔 오픈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제휴상품, 로보어드바이저, 크라우드 펀딩 등 신규 상품을 단계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출범을 코앞에 두고 2월 국회에서도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

현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는 10%(의결권 기준 4%)로 제한된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KT와 카카오의 이름을 따왔지만 은산분리에 따라 최대주주는 아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은행법 개정안, 인터넷은행 특례법안 등 5개안은 핀테크(FinTech) 시대에 맞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행 지분 보유를 34~50%로 허용하자는 게 골자다.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에선 "당장 3월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니 자본확충을 위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와 "인터넷은행 설립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은산분리 완화는 좀더 두고보자"하는 입장이 여전히 엇갈렸다.

한편, 은행권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출범을 앞두고 비대면 채널 강화로 대응하고 있다. 자체 모바일 뱅킹 플랫폼을 중심으로 문자메시지(SMS)(KEB하나은행)와 핀번호 6자리(IBK기업은행)만 있으면 송금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 로보 어드바이저가 추천한 포트폴리오로 자산관리를 받는다.(신한은행)

은행 창구에 가지 않아도 모바일 앱(App)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우리은행), 해외여행 가기 전 스마트폰 뱅킹에 들러 보험 상품도 가입한다.(NH농협은행) 어르신들은 건강정보도 담긴 시니어 전용 모바일 플랫폼에서 '금융쇼핑'을 할 수 있다.(KB국민은행)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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