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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가이드라인 27일부터 원안대로 시행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2-26 21:49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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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1000만원 등 투자한도 내용을 담은 P2P가이드라인이 27일부터 원안대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작년 7월부터 관련 전문가, P2P 업체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 행정지도 예고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P2P가이드라인 내용을 확정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27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기존 업체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재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간 적용이 유예돼 5월 29일부터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다.

P2P가이드라인은 저축은행, 대부업체, 은행 등 금융회사가 P2P 업체와 연계 영업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1개 P2P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를 설정한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누적금액 10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거나 사업 및 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연간 4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법인 투자자와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는 별도의 투자한도가 없다.

P2P업체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업체 자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P2P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P2P 대출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 참여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예를 들어 본인 건물의 건축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직접 P2P업체를 설립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투자광고 시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인 투자금을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홈페지에는 투자위험, 차입자 정보, 예상수익 등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게재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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