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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옴부즈만 정기회의 분기별 2회로 확대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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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2-26 13:56 최종수정 : 2017-02-26 14:06

그림자규제 565건, 효력·제재 여부 명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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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고충민원과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심도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옴부즈만 정기회의를 기존 분기별 1회에서 분기별 2회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옴부즈만 1주년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에 대한 감시인이자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 수행을 위해 지난해 2월 옴부즈만을 출범했다. 옴부즈만은 금융법령 전문지식 등을 고려해 외부추천방식으로 뽑힌 7명으로 구성돼있다. 현재 위원장은 장용성 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이며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작년 7월에는 금융현장 그림자규제 총 565건에 대해 운영규정에 따른 효력·제재 여부 등을 명시화했고, 검토결과는 비조치의견서로 발급했다. 업권에서 질의한 그림자규제 46건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의결했다.

또한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협회, 한국거래소, 저축은행중앙회 등의 기관 자율규제에 대해 형식상 타당성과 과도한 규제 여부 등을 전수조사해 심의했다. 국민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자율규제 245건 중 99개는 재정비를 권고하기도 했다.

금융회사가 금융규제민원포털 등을 통해 익명으로 제기한 고충민원 11건에 대해 9차례 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토대로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지난 10월 금융위·금감원 합동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 심층적인 제도개선 방안 모색과 두 기관의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지원단의 월별 테마점검 실시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며 “점검결과 검토과정에서 옴부즈만의 객관적이고 독립적 시각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방안 등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내 옴부즈만 블로그를 개설하고, 익명 신고채널을 다양화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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