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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이희진’ 차단…금융범죄 이력자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못해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2-26 12:46 최종수정 : 2017-02-26 13:24

미신고 영업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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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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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앞으로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으면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불법 영업행위 소지가 다분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등에 대해 신고 결격요건을 신설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사전에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건전영업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신고된 영업 유효기한을 5년으로 제한해 갱신시점 마다 주기적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영업교육도 다시 실시한다.

편법적 영업행위를 할 경우 직권이 말소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업폐지·변경 보고의무는 있으나 제재조항이 없어 일부는 유령업체로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 금융당국의 영업행위 점검결과, 신고업자 1075개 중 283개인 26.3%의 사업자들은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했음에도 계속 편법으로 영업을 해온 것이 드러났다.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했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보고의무 위반으로 3회 이상 연속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도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신고 영업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추가한다. 현재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법안은 법제처 심사중에 있다.

영업행위도 상시감독 체제로 전환해 2~3년 주기적으로 영업행태를 전수조사하고, 민원발생 업체 등을 중심으로 불법행위를 중점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피해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단 방침이다.

또한 방송을 이용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분별한 방송출연이 제한되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증권TV 방송사 등과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이희진 사태 등을 막겠다는 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파워블로거 등 회원수가 많은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의 자문업자에 대한 영업행태도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이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자문업자들의 폐쇄적이고 음성적 영업에 대한 암행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위 김기한 자산운용과장은 “연간 40~50개 업체에 대해 암행점검을 진행할 것”이며 “불법금융 파파라치 등 신고포상금제를 이용해 시장친화적인 불법행위 감시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제도적 개선사항은 최대한 올해 개정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하고, 감독적 개선사항은 유관기관과 신속히 협력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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