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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과징금 45억4500만원...역대 두번째 규모

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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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2-24 18:46

삼정회계법인·안진회계법인도 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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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과징금 45억4500만원...역대 두번째 규모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수조원대 회계부정을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45억4500만원이 부과됐다. 단일 기업 기준으로는 2013년 8월 경남제일저축은행(66억9200만원) 제재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의 금전 제재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는 지난 23일 열린 임시 제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우조선해양에 회사 과징금 45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재호 전 대우조선 대표이사에겐 1600만원, 정성립 현 대표에겐 1200만원 등 총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증선위는 김열중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3년 동안 대우조선에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 9년간 회계 부정을 저지른 규모는 누적 기준 7조7000억원에 달한다. 매출액·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를 부풀리거나 축소해 보고하는 식이었다.

구체적으로 총 공사예정원가를 축소·조작해 공사진행률을 과대산정했으며, 선박의 납기지연 및 중량초과로 인한 지연배상금(LD)을 계약가에서 차감반영하지 않았다. 또, 선주사로부터 거절통보된 공사변경(Change Order)으로 인한 예상공사수익을 계약가에 증액 반영했고,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서 과거 재무제표 작성승인일 이후 선주사와 합의된 공사변경 등을 부당하게 계약가에 증액 반영해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시를 위반했다.

이밖에도 장기성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이연법인세자산 등 관련 당기순손실 과대계상, 지연배상금 주석미기재,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의 수법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삼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증선위는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또 다른 외부감사법인인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내용은 추후 감리위·증선위·금융위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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