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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김창수 사장 연임 남은 선택지는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2-24 15:17

남은 시간 한 달, 연임 위해선 시간 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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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삼성생명이 김창수 사장 연임을 결정했으나 금감원의 문책경고 의결로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앞으로 30일, 금융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 속도에 따라 김창수 사장의 행보도 달라질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23일 이사회에서 김창수 사장 연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 사장 재선임 사안은 내달 24일 주주총회 통과를 앞두게 됐다.

그러나 같은날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3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 김창수 대표에 문책경고를 내리면서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향후 3년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문책경고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확정되는 사안이라 이번 제심위의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날 함께 의결된 보험사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금융위원회로 회부돼 의결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자살보험금 미지급사 제재에 대한 이번 금감원 의결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금융위원회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통상적으로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는 금융감독원 원장을 거쳐 조치안을 만들어 금융위에 송부한다. 금융위는 이를 매월 2회 열리는 안건 검토 소위원회에 보고한 후 최종 의결서를 금감원에 발송한다.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은 지난 1월 말 임기가 종료됐으나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려 삼성그룹 인사가 미뤄지면서 다음 주총 때까지 자리를 지키던 상태였다.

금감원의 의결서가 금융위를 거쳐 확정되기 전 삼성생명의 주총이 열리고 김창수 사장의 재선임안이 통과되면 연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문책경고는 당시 시점에서 연임을 제한하기 때문에 일단 취임 후라면 해당 임기는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 달 안에 금융위가 제재안을 확정하면 삼성생명은 당장 김창수 사장의 후임자를 찾아야 할 전망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금감원의 강도높은 제재 조치에 대해 삼성생명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소송을 통해 김 사장의 연임을 강구할 방법도 남아 있다.

그러나 이는 보험회사가 금감원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모양새가 돼 삼성생명으로선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앞으로의 한 달에 삼성생명의 수장이 달려있는 셈이 됐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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