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결산자료 등은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만 게재됐으나, 크라우드넷의 펀딩정보 아카이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결산자료(사업년도 경과 후 90일내 게재한 자료), 모집게재자료(모집 개시전에 게재한 자료), 모집실적자료(모집 종료 후 게재한 자료) 등이 실릴 예정이다.
또한, 중개업자가 해산·철회된 경우에도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결산자료 등을 크라우드넷의 펀딩정보 아카이브에 게재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2일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 발행·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투자자들은 크라우드넷에 접속한 후 펀딩정보 아카이브의 하위메뉴에서 결산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되는 하위메뉴는 펀딩별 게재자료, 펀딩 결과정보, 펀딩 기업개황, 요약재무정보비교 등이다. 수정되는 하위메뉴는 펀딩 진행정보, 펀딩 결과정보, 펀딩 성공기업정보, , 등록취소·해산중개업자 게재자료 등이다. 결산자료의 경우 제출시한인 3월말까지는 일부 자료의 조회가 제한될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펀딩정보 아카이브 오픈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결산자료 등을 한 곳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자의 정보비대칭 해소와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