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모 언론매체는 "(금융위가) 성과보수 상한선을 설정해 펀드매니저의 보수수취를 제한키로 한 방안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금융위는 성과보수 공모펀드의 성과보수가 벤치마크보다 크게 웃돌 경우, 성과보수 상한선을 설정해 펀드매니저의 보수수취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성과보수 상한선은 당초 방안대로 차질없이 시행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날 동일 매체는 "성과보수 공모펀드 운용보수와 성과보수 모두 자산운용사 자율적으로 수취키로 했다"며, "운용실력과 상관없이 시장지수에 편입되는 인덱스 펀드와 상장지수펀드, 주가연계펀드 등은 성과보수 공모펀드에서 제외된다"고 보도했다.
금융위는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와 함께 다음달 예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추어 성과보수 공모펀드 모범규준 등을 준비 중에 있으나, 현재 이 보도내용과 같이 결정되거나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성과보수 공모펀드란 펀드매니저가 펀드 운용을 잘해서 목표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미달할 경우 기본보수만 지급하는 형식의 펀드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성과보수 공모펀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는대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중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