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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연임 확정… 자살보험금 징계 '관건'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2-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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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의 재선임이 결정됐다. 다만 이날 오후 예정된 금감원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김창수 사장 연임의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23일 공시를 통해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김창수 대표이사를 재선임하고 최신형 이사를 3년 임기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의 징계 수위다. 금감원은 당초 자살보험금 미지급사인 교보·한화·삼성생명에 CEO등 임직원에 대한 문책 경고와 해임경고 등이 포함된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만약 이날 오후 예정된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징계가 확정되면 김창수 사장의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향후 3년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임권고시에는 5년간 임원 선임이 불가능하다.

교보생명은 이에 따라 20년 가까이 회사를 이끌어 온 오너이자 대표이사인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해 제재심의위원회를 몇 시간 앞두고 '자살보험금 전 건 지급'으로 입장을 긴급 선회했다.

삼성생명은 '일부 지급'이라는 입장을 견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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