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업점 직원의 사적 금전 거래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한국투자증권은 작년 연말부터 1단계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실시했다.
“당사 직원은 고객과 개인적 금전거래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혹 거래가 있으신 고객께서는 회사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전 지점에 부착하고 모든 고객에게 이메일과 문자 발송을 통해 고지하고 있다.
직원 자진신고 제도를 실시해 신고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친 후 책임을 경감해주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자정 작업 2단계로 지난 1월 인사에서 영업점 장기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전원 순환 이동발령을 실시했다. 한 지점에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영업능력에 관계없이 다른 지점으로 이동 발령을 단행했다.
더불어 지난해 말 임직원 동의 하에 전직원 신용등급 조회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신용등급이 낮은 직원에 대해서는 고객 접점 근무를 배제, 사고 개연성이 적은 부서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의무를 강화하고, 적발시 징계수위와 구상비율도 상향 적용했다. 고객에게 손실보전 또는 수익보장 각서를 제공하거나 고객과 사적 금전거래가 적발되면 최대 면직까지 조치 가능토록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달 고객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직원을 적발하고 면직 조치키로 했다.
유상호닫기유상호기사 모아보기 사장은 “리테일 패러다임 변화 3년차를 맞아, 고객 우선의 정도 영업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어떠한 조치라도 단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