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측은 이번 범죄조직 검거로 금융시장의 고질적인 불법행위 중 하나인 카드깡 사례를 널리 알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실질거래를 가장한 카드대출·카드대납 등 불법적인 카드깡업체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카드깡업체는 이용자에게 연 240% 수준의 고액 수수료를 차감하고 소액의 현금을 지불한다. 하지만 카드대금 결제시에는 당초 수령한 소액의 현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결제해야 하므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카드깡 대금으로 현금 400만원을 수취할 경우 추후 카드결제 대금은 500만원으로 돌아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카드깡 이용자는 카드사로부터 거래한도 축소나 거래제한 등 제재조치뿐만 아니라 원리금 미상환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상록 팀장은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곧바로 카드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금감원 정보포털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된다”며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등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신고시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사금융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당국의 수사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