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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해외송금' 연 2만 달러까지 가능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2-22 19:17

기재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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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하반기부터 은행을 거치지 않고 수수료가 싼 핀테크(Fintech) 업체를 통해 해외로 1년에 2만달러까지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는 7월 18일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핀테크 업체 등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요건 등 관련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소액해외송금업체는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이며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 비율 200%의 조건을 갖춰야 해외송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추고 한국은행과 외환전산망도 연결해야 한다.

은행 외 소액해외송금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거래 한도는 1건당 3000달러이며 1명이 1개 업체를 통해 주고 받을 수 있는 연간 총거래한도는 2만달러다.

다만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쓰일 은행 계좌를 지정해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이용자의 자금을 지급·수령할 수 있다.

또 소비자보호를 위해 고객에게 환율과 수수료 등 주요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비해 금융감독원에 고객이 지급 요청한 일평균 금액의 3배를 이행보증금으로 예탁하도록 했다. 최소 예탁금액은 3억원으로 규정했다.

외환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은행의 신고·확인을 받지 않는 면제 금액도 건당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확대한다.

외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등 감경사유 발생시 적용되는 감경률은 현재 20%에서 50%로 확대됐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기재부에 등록해서 국경간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별도 등록시 소액해외송금업 및 환전업 겸영도 가능하다.

기재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7월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및 영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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