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일부 수정해 이연지급 비율 40% 이상 의무화 포함,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 성과보수 환수 기준을 명확히 했다.
대상은 단기 성과급을 줬을 때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대출 및 지급보증이나 보험상품 개발, 보험 인수, 증권인수 업무, 매출채권 양수 및 신용카드 발행 업무 담당자 등으로 정해졌다. 또 담당 업무의 경상 이익과 연동해 성과보수를 받는 임직원들도 이연 지급을 받게 된다.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을 낼 경우 이들은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환수하거나 차감할 수 있도록 의무화된다.
또 자산 규모 7000억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 매매를 하지 않는 외국계 은행에 한해서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한다.
자산 규모 1000억원 미만인 금융사에는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만 두도록 했다.
임원 겸직 보고도 정비됐다. 금융회사의 사내이사가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경우 겸직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상근 감사의 경우엔 겸직 보고를 해야 한다.
또 임원의 결격 요건을 대출이나 지급보증, 유가증권 매입 등의 여신거래를 하는 회사로 명확화 했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4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중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