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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2-22 17:51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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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다음달부터 전세금 보장보험 요율이 인하돼 기존대비 20%가량 보험료가 저렴해지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가입할 수 있는 등 접근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이같은 번거로움으로 전세금보장보험은 그 실효성에 비해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서울보증보험의 조사에 따르면 임차인의 전세금보장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임차인의 동의(49.5%)'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가 대비 매매가 비율이 2013년 61.8%에서 지난해 66.8%까지 오르면서 전세금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금융위는 임차인들의 불편을 덜어 전세금 보장보험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을 손질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때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직접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이제껏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해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들이 많았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길이 열린 셈"이라며 "앞으로 시장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증료율 역시 아파트 기준 전세보증금의 0.192%에서 0.153%로 20%가량 인하된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고 계약기간이 2년인 아파트의 경우 현행 115만2000원에서 92만1600원으로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세금 보장보험을 판매하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수도 35곳에서 350개로 대폭 늘린다. 보증보험사를 직접 찾지않아도 중개업소에서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의 경우 연 매출 2500만원 이상, 3년 이상 영업한 부동산중개업소만 전세금 보장보험을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매출액 2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영업한 곳은 판매가 가능하도록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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