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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가입 여행자보험, 보장 내용 부실 드러나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2-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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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패키지 여행시 제공되는 해외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질병 의료 실비, 사망 등 담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통상적으로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패키지 여행 고객들은 결합형 여행자보험에 가입한다. 결합형 여행자보험이란 환전, 해외 로밍, 항공권, 여행상품 등을 결제하면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여행자보험을 가리킨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서 제공되는 결합형 여행자보험 81개 상품 중에서 질병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67.9%(55개)로 무려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사망 보장을 해주는 나머지 26개 상품도 사망 보험금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76.9%(20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여행 중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질병 의료실비' 담보가 빠져 있는 상품도 29.9%(29개)에 달했다. 보장을 해주더라도 19.6%(19개)가 200~300만원, 9.3%(9개)가 500만원, 5.1%(5개)가 1000~3000만원 상한 한도로, 여행 중 질병에 걸려 병원비가 많이 나왔더라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 보험 증권을 통해 자신이 가입한 상품과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여행자보험 상품에 중복 가입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소액 보험금이라도 보험사들이 비례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컨대 현지에서 3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각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나누어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소비자원은 "여행사 등 여행자보험 제공 업체는 상품의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충분한 보장범위와 한도를 갖춘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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