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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폭행’ 한화 3남 김동선 징역 1년 구형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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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2-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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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폭행’ 한화 3남 김동선 징역 1년 구형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만취 상태로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닫기김승연기사 모아보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닫기김동선기사 모아보기 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와 같이 구형량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새벽 4시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2명을 폭행하고 경찰 연행 과정 중 순찰자 좌석 시트를 찢는 등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술집 종업원에게 술병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고 손으로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꼭 찾아뵙고 사죄드리고 싶다”며 “이번 구치소 생활을 통해 많은 반성과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다시는 이런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화건설의 신성장전략팀 팀장을 맡고 있던 그는 구속 직후인 지난달 9일 한화건설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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