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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금융권 가계대출 특별점검 나서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2-21 14:41

DSR 활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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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금융권 가계대출 특별점검 나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가계부채가 1344조원에 육박, 4분기 중에만 47조7000억원이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2금융권 가계대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제1금융권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실태를 밀착 감독하고 미흡한 기관에는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21일 오전10시부터 '제2금융권 가게대출 간담회'를 개최,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작년 4분기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른 상호금융, 캐피탈사, 카드 등 제2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은 취약차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금리 상승 등 치스크 요인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하지 않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전 과도기에 가계대출을 계속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3월부터 2금융권에 적용되는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분할상환은 가이드라인 적용 등으로 상향조정된 목표비중인 20%는 대체로 달성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현저히 낮아 향후 금리인상 등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도 총체적 상환능력심사시스템(DSR)을 활용방안을 적극 고민하고 업권별 모범사례도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을 중심으로 금리적정성 점검을 통해 합리성을 결여한 지나친 고금리 대출이 취급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올해 44조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올해 고정금리 비중은 45%, 분할상환은 55%까지 목표비율을 상향할 계획이다.

연체전이라도 실직ㆍ폐업 등 발생시 원금상환 유예해주고 연체이자율(현재 연 11∼15% 수준) 산정체계 합리적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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