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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증시 거래증거금 도입…51개 증권사 일평균 2200억 부담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2-21 12:16 최종수정 : 2017-02-21 12:25

1개사당 평균 43억원…거래소 “CCP 안정성 강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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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증시 거래증거금 도입…51개 증권사 일평균 2200억 부담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오는 9월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 제도가 도입된다. 해당 증권사들은 1거래일 평균 2200억원의 거래증거금을 내야 한다. 대상은 총 51개사로 1개사당 1일 평균 증거금은 43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는 중앙청산소(CCP) 청산결제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와 결제안정성 강화를 위해 증권시장 거래증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용증권 평가제도도 개편해 올해 9월 시행한다.

김도연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보는 “전산시스템 개발일정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세칙에서 정했다”며 “지난해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했고, 20일 회원사 임원대상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CCP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으로 국내 파생상품시장과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 증시에서 도입했다.

김 본부장보는 자본시장법에는 회원사가 증권시장의 거래증거금을 거래소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IMF도 우리 증시의 거래증거금 제도 미비를 대표적인 국제기준 미충족 사항으로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부과대상은 유가·코스닥·코넥스 상장 주식과 증권상품(ETF·ETN·ELW) 등으로 부과의 목적은 결제완료시까지의 매매대상 자산의 가격변동 위험을 커버하는 것이다.

거래증거금은 회원이 결제불이행시 체결시점 부터 결제시점까지 증권 포지션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준비하고, 변동증거금은 체결시점부터 증거금 산출시점(매매일 장종료 시점)까지 손익을 반영한 정산금액이다. 순위험증거금은 증거금 산출시점부터 결제시점까지의 미래 가격변동위험에 대비한다.

통지·납부시한은 거래소가 거래일 20시에 증거금을 통지하고 회원사는 다음 거래일 15시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예탁수단은 현금, 외화 및 대용증권(상장증권) 등이다. 증권사가 거래증거금 예탁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결제를 안한 것과 동일한 처리를 받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시장의 추가 위험관리수단 확보와 안정적인 담보를 통해 결제안정성이 강화되고, 글로벌 CCP수준의 위험관리체계를 확보해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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