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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 항소 포기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2-21 11:49

법원 1심 판결 존중 240억원대 미지급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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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산업은행

사진제공= 산업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KDB산업은행이 노동조합이 사측에 제기한 통상임금 1심 소송에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한 2600여명 직원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년 여간 미지급 금액을 소급 지불했다. 전체 지급 액수는 약 24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정기상여금과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등의 시간외 수당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대다수의 은행들이 기본급과 별도로 주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통상임금 판결은 2013년 12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본이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 3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 특히 고정성은 특별한 성과 같은 조건 없이 사전에 확정돼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뜻이다.

법원은 이번 통상임금 소송에서 산업은행의 상여금과 수당 등이 '고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산업은행 사측은 항소 여부를 고민하다가 불필요한 불협화음을 막기 위해 임금 지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도 지난해 3월 직원 900여명이 사측에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뒤 사측에서 추가 임금 지불이 완료된 바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1차로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한 직원들에 대해 임금 지불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 통상 임금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것은 회사 별로 임금 산정 방침에 차이가 나서다.

앞서 지난해 5월 기업은행 직원 1만20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는 원고가 승소했다. 기업은행 측은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면 지난해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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