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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상법개정안, 교각살우 우려”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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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2-21 08:10 최종수정 : 2019-09-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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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오전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초청해 CEO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오전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초청해 CEO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박용만닫기박용만기사 모아보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열린 유일호 경제부총리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 ‘교각살우’ 라 표하며 우려를 드러냈다.

20대 국회가 발의한 590개 법안 중 407개가 기업 규제 법안이며, 규제 법안이 한꺼번에 통과될 시 자칫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기업을 망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규제법안이 쓰나미에 휩쓸리듯이 한꺼번에 통과되면 성실한 기업인이 이런 규제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하며 정치권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파급 효과와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8~9일 대한상의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정치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통해 글로벌 경쟁으로 지친 기업들에게 경영자율성마저 제한하면 자칫 수술받는 중 환자가 사망하는 ‘테이블 데스’ 상태에 빠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공감하나 방법론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일부 기업들이 상장사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하거나, 분식회계와 편법상속, 회사기회 유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극복돼야 할 구시대적 관행인 만큼 경제계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근로자대표 등 추천자 사외이사 의무선임, 다중대표소송 도입 ,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처분규제 부활 등 6개 항목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등 문제가 많은 만큼 무엇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한 보다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이날 기업 규제에 대한 속도 조절 당부 외에 “지원법안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빨리 통과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서는 “동료 기업인으로 안타까우며 빨리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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