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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통과되도 주가 하락 가능성 낮아”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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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2-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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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주가 하락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유안타증권은 20일 상법 개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로 인한 주가 하락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유안타증권 최남곤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이사회에 1~2명의 중립적인 이사를 진출시킬 방편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각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로 인해 그룹의 상속인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기업의 자원 배분을 일정 부문 왜곡 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실제로 총수 일가의 그릇된 경영 의사 결정으로 인해 그룹이 해체까지 간 경우도 상당 수 존재한다”며 “따라서 상법 개정안이 2월 중 임시 국회에서 통과 되더라도 주요 대기업의 주가 하락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일감 몰아주기 행위 제어, 이사회 기능 회복 등의 순기능이 더해지면서 한국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주요 경제 단체에서 외국계 투자 자본의 공격의 대표적 피해 사례로 드는 SK·소버린과 KT&G·칼아이칸의 경우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오히려 플러스 효과를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최 연구원은 “의결권만 제한하는 경우 법 시행 이후 적용이라는 부칙을 제시한다면 대기업의 인적 분할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1년 유예 기간이 주어지거나, 의결권만 제한하는 정도로 법 제정이 이뤄진다면, 올해 상당 기업의 인적 분할 과정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등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기업의 경우 관련 법 통과 시 인적 분할 작업이 올해 상반기 중 조기에 이뤄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의 인적 분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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