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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금융권 심사 강화로 가계대출 연착륙 유도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2-20 16:02

건전성 제고…선제적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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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금융권 심사 강화로 가계대출 연착륙 유도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2금융권 건전성 강화 등으로 가계대출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0일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2017년 중소서민금융부문 업무설명회'를 개최, 올해 중소서민금융권 감독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관리 강화를 위해 가계대출 급증 금융회사 비주택담보대출 LTV한도 및 담보평가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에서 시행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안정적 시행 및 조기 정착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에서 구축 중인 '가계부채 미시DB시스템' 활용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연체판단기준과 충당금적립률 기준을 은행 및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한다. 금리 20% 이상 고위험대출 충당금을 20% 가중하는 충당금 추가 적립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 BIS비율은 7%에서 8%로 강화하고, BIS비율 산정 시 고금리 신용대출, 신용등급별 기업대출 등 자산유형별 위험가중치 세분화도 검토한다.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검사업무 실효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신협중앙회 PF대출 한도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리스크 관리 적정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상호여전업에 대해서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은행 등 타권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계적 조정하고 IFRS9 전면시행에 대비한 여전업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영향분석 등을 통해 대응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세부 감독기준 및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감독대상에 신규 편입된 대부업체에 대해 약관심사권을 도입하고 대부업 등록업무 및 실태조사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P2P대출 중개업자 감독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도 정기점검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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