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정무위는 오는 21~24일 나흘간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앞두고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끝장 토론'에 나섰다.
K뱅크, 카카오뱅크 두 곳 인터넷전문은행이 올해 출범을 앞둔 가운데 은산분리 완화는 여전한 논쟁거리로 지속되고 있다.
현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는 10%(의결권 기준 4%)로 제한된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KT와 카카오의 이름을 따왔지만 은산분리에 따라 최대주주는 아니다.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8%(의결권 지분 4%)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NH투자증권(10%), 한화생명(10%) 보다도 작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한국투자금융지주(58%)가 압도적 최대주주며 카카오는 KB국민은행과 동일한 10%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의결권을 34∼50%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법, 특별법안 등 5개안이 계류 중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역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반찬 입장이 엇갈렸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주주인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부실화 됐을 때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유혹이 생길 수 있다"며 대주주의 사금고화 우려를 짚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국민 부담을 수반하는 예금보험 보호는 그대로 두고 은산분리 규제만 없애는 것은 특혜"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서울시립대 교수는 "은산분리 완화가 금과옥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업계의 심성훈 K뱅크 대표도 "현재 발의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기존 은행법보다 강한 규제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 이후 정무위는 오는 21일부터 나흘간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행법 개정안 등 계류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