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상반기 비조치의견서 일괄회신 결과'를 발표했다.
시각장애인은 자필 서명이 쉽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데도 일부 은행에선 본인이 직접 영업점에 방문해야 OTP를 발급해줘서 보안매체 관련 법규를 보수적으로 해석했다.
금융위가 이번에 향후 문제가 생겨도 제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면서 시각장애인들은 대리인을 통해 OTP를 발급받아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2개 이상의 계좌를 동시에 새로 개설할 때 신청서에 주소, 전화번호 등 고객 정보작성을 한 번만 해도 되도록 했다. 다만 금융위는 "고객정보 재사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고 사전에 고객의 명확한 동의 의사를 확인해 분쟁 소지가 없다면"이라는 전제 아래 가능하다고 봤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각 업권 별 협회를 통해 83건의 요청서를 받아 비조치의견서, 법령해석으로 58건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비조치의견서를 접수해 회신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