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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모뉴엘 소송' 1심 일부 승소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2-20 12:07

법원 "무보, 보험금 25% 지급".. 기은 "검토 후 항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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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모뉴엘 소송' 1심 일부 승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IBK기업은행이 가전업체인 모뉴엘의 사기대출과 관련해 무역보험공사에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7일 기업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및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무보가 보험금 25%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뉴엘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은행들에게 매출규모를 부풀린 수출채권을 매각해 돈을 빌렸는데, 이후 모뉴엘의 수출자료가 허위로 드러나자 은행들은 무역보험공사에 단기수출보험(EFF)을 통해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은행 별로 소송가액은 IBK기업은행 991억원, KEB하나은행 916억원, KB국민은행 549억원, KDB산업은행 464억원, SH수협은행 108억원 순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1심 판결을 받은 Sh수협은행의 경우 패소했다.

반면 NH농협은행은 지난해 12월 미화 5217만달러 소송 청구에서 미화 5216만달러를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을 받았다. 같은달 KEB하나은행도 무보가 원금 8030만 달러와 지연이자 17%를 지급하라는 100% 승소 판결을 받았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앞선 두 은행과 달리 보험금 지급규모 대부분이 인용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기업은행 판결로 은행권에서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과 KDB산업은행이 제기한 소송도 이르면 이달중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각 은행별 쟁점 부분이 다르고 재판부도 달라 판결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거 같다"며 "다만 금융권에서는 무역보험이라는 정책보험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이번 재판을 대법원까지 갈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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