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특례상장을 희망하는 참가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3일 오후 2시 거래소 서울사옥 1층 아트리움에서 열린다. 이어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상장제도 개편의 주요내용을 안내하고, 증권회사에서 특례상장 추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스타트업-벤처캐피탈(VC) 동반성장을 위한 VC 투자전략과 기술평가기관(TCB)의 사업모델기업 평가방식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앞서 거래소는 올해 1월부터 이른바 ‘테슬라 요건’으로 불리는 이익 미실현기업의 상장요건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기술평가 상장특례 확대와 성장성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