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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인터넷은행 법안 조속 처리돼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2-20 10:37 최종수정 : 2017-02-20 13:43

20일 출입기자 간담회.. 겸업주의 전환·독립 신탁업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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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이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말씀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전국은행연합회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이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말씀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20일 "인터넷전문은행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영구 회장은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처음부터 절름발이 출발을 할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시장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으로 은행산업은 물론 금융산업 전체의 효율성 향상과 혁신의 촉매가 되고 금융서비스 소외계층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메기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은행연합회에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은행이 25년만 정사원 가입했다. 또 다른 한국카카오은행도 은행연합회 정사원으로 가입 예정이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는 의결권 기준 4%로 제한된다.

하영구 회장은 "금융권이 4차산업사회에 맞는 금융서비스 모델로 하루 빨리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만이라도 은산분리의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제기되는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하영구 회장은 "물론 은행이 재벌이나 대기업 즉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막으려는 은산분리의 기본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사금고화 우려는 다른 제도적 안전장치를 통해 충분히 방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장치' 관련 추가 질의에서 하영구 회장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 특수관계 기업 혹은 사람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일정 비율로 묶기", "대주주 자격 요건을 철저히 명시하는 것"을 제시했다.

하영구 회장은 "시장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산업은 물론 금융산업 전체의 효율성 향상과 혁신의 촉매가 되고 금융서비스 소외계층에게도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메기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겸업주의 전환도 강조됐다. 하영구 회장은 "근본적인 원인은 오랫동안 우리 금융을 옥죄고 있는 전업주의 체계와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영구 회장은 "겸업화로 가기 위해서는 유럽식 유니버셜뱅킹으로 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미국식 겸업주의, 즉 겸업화를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금융지주회사내의 모든 자회사의 장벽을 허물어 단일회사 같이 운용되도록 지주회사제도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신탁업법 제정 관련해선 하영구 회장은 "은행, 증권, 보험업권이 다같이 공유하는 신탁 업무를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신탁업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규제체계에도 맞지 않으므로 독립적인 신탁업법을 만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불특정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 집합운용 역시 논의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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