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소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근 공시제도 개정사항을 포함해 담당자의 주요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개정사항인 공시서식 작성기준과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개정취지와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변경 주요내용은 임원보수 기재시 세부산정표 작성 의무화, 주요사항보고서상 옵션계약의 세부내용 기재, 5% 지분보고시 개인별 취득자금 조성내역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정기보고서 기재요령(재무·비재무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지분공시(5%보고와 임원·주요주주 보고),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유형과 규제 체계 등을 교육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판단, 증권신고서와 일괄신고서 제도, 투자설명서 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가능하며, 교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로 문의하면 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