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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KB국민카드 등 카드사들 불법모집으로 금감원 제재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2-19 21:37 최종수정 : 2017-02-20 10:06

카드모집인 225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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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 카드사들이 카드모집인 불법모집으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6곳 소속 카드 모집인 225명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현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 모집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현행 여신금융업법에는 신용카드 모집인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발급과 관련해 신용카드에 명시된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금지하고 있다.

불법모집 적발건수는 KB국민카드 6925건, 신한카드 5473건, 삼성카드 92건, 하나카드 46건, 롯데카드 23건, 우리카드 12건으로 KB국민카드가 가장 건수가 많았다.

KB국민카드는 전화마케팅 수신거부를 등록한 회원 72명을 대상으로 카드론 등에 대한 전화마케팅도 실시해 제재를 받았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는 카드 회원 모집 활동에 들어간 비용을 모집비용으로 회계처리 하고 업무보고서 모집인수당지급액에 포함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신한카드는 '모집비용'을 검사대상기간인 2010년 12월 1일~2014년 10월 6일 중 다른 신용카드사 모집인 스카웃비용 등 모집인에게 지급한 모집수당 162억원으로 '모집비용'이 아닌 '카드영업비용'으로 잘못 분류했다. KB국민카드는 2013년 6월~2014년 10월 기간 중 기업카드 모집수수료 및 모집인 조직운영(프로모션) 비용을 업무보고서 '모집인수당지급액'에 기재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누락보고했다.

카드사들의 불법모집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건 국내 카드시장 회원 모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15~18만원 선이던 건당 모집인수당은 20만원까지 올라간 상황이다. 신규회원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회원모집이 경쟁사 회원 뺏어오기 양상으로 변하면서 모집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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