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 초등학교 교사 B씨는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가기 전 보험사에 단체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학생들이 발달장애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 청각장애인 C씨는 카드사에 가족카드 발급을 신청했지만 본인확인을 위한 음성통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카드발급이 거절됐다.
위 사례처럼 장애인들이 대출, 보험가입, 카드 발급 과정에서 겪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 '장애인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먼저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3월 중으로 장애인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관행 및 애로사항을 조사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지난 2008년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계기로 장애인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대출, 카드발급, 보험가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장애인으로 보험계약 때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5.4%에 달하며, 장애인의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은 42.5%로 비장애인(75.8%)보다 훨씬 낮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단체, 금융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은행·보험·투자 등 모든 형태의 금융상품, 판매 채널 별로 서비스 만족도와 차별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핀테크(Fin-tech)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도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는 장애인의 보험가입 제한·차별 관행 개선, 장애인 부양 신탁 규정 개정, 청각장애인을 위한 ARS인증방식 개선,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자동화기기(ATM) 접근성 제고 등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