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재무제표에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코레이트자산운용에 기관경고와 해당 임원 2명에게 각각 해임요구, 직무정지 3개월을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레이트자산운용은 한국토지신탁의 계열사다.
코레이트운용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 2014년 4월부터 2014년 12월 말일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투자대상 자산의 소멸로 인해 운용이 중지된 특별자산투자신탁과 관련한 대여금 회수가능성을 적절히 평가하지 않았다.
또한 재무제표에 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각각 8억3500만원, 7억7900만원 과소계상했다. 투자자와 손해배상에 합의한 특별자산투자신탁 상품 등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재무제표에 각각 8억3500만원, 46억3600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금감원 금융투자준법검사국 관계자는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충당부채를 성실히 계상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