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철새 보험설계사' 막아라…수수료 체계 개편 필요성 대두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2-17 18:0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자료=국회입법조사처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철새 보험설계사' 수가 급증해 고객들의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모집경력조회시스템 의무화,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체계 개선 등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철새 보험설계사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년간 등록 말소한 인원 중 지난해 말까지 회사(대리점 포함)를 3회 이상 이동한 인원은 총 1만6547명으로 전체 인원의 20.3%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설계사들의 잦은 이직은 이른바 '고아계약'을 양산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크다. 고아계약은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의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계약을 가리킨다. 이들 중 일부는 회사를 옮기면서 자신의 고객들에게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유도해 실적과 판매수수료를 챙기는 등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보험 판매 채널별 불완전판매는 'GA채널'이 0.58%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철새 설계사는 주로 보험사와 대리점(GA) 간 경쟁 과정에서 발생했으나, 최근 GA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우수 설계사 유치 경쟁이 보험사와 GA, 또는 GA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설계사들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모집경력조회시스템에 설계사의 이동횟수, 불완전판매 이력 등 정보를 의무 입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을 내놨다.

또한 철새 보험설계사를 양산하는 주요 원인인 특정 보험회사 상품의 높은 수수료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월납입보험료 대비 일정 금액 한도내에서 설계사에게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도록 초회 수수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와 같이 1년 내 대부분의 수당을 지급하는 체계를 개선해 모집수당을 일정기간 이상 분할 지급을 의무화하고 연도별 비율을 설정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